[대일논단] 더 따뜻한 대전을 위한 새해 첫 입법의 방향

윤창현 국회의원 2023. 1. 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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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회의원

교토삼굴(狡兎三窟)은 '지혜로운 토끼는 위험에 대비해 굴 세 개를 판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2023년 계묘년 토끼해 상황은 플랜A만이 아닌 플랜B 플랜C까지도 고려해야 할 만큼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은 있다. 지난해 6월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동행할 지방정부가 성공적인 민선 8기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는 데에 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2023년부터 차분하게 이행해갈 원팀(One Team)의 하모니가 대전&·충청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머릿돌이 되리라 확신한다.

국회도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필자는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해 경기충격을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2023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년 입법과제를 세 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대전·충청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공공기관 대전역세권 유치 지원법'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경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2021년 5월에 이르러서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돼 후속 초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수도권에 사옥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공공기관이 이를 매각해야 할 경우, 공공기관은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금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충청지역의 청년일자리 갈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다. 이에 과세특례 제도를 연장시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대전과 같이 혁신도시 지정이 얼마 안 된 지역이 핵심 공공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취약서민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겨울 온기지원법'이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 동구에서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판암주공4단지(2389호)의 경우 2022년 2월 기준 세대당 평균 5만 1815원의 난방비가 발생했는데 부가세 면제로 월 5000원 내외의 요금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23년 말로 종료되어 서민가구 생계비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연장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 번째 장병 전역 이후를 정부와 함께 준비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법'이 필요하다. 현행법 상 병역의무 이행자가 18개월 복무기간 동안 월 40만원 씩 납입할 경우 원금 720만원에 은행이자(5%) 28.5만원, 국가지원이자(1%) 5.7만원 등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 되어 만기에 754.2만원의 원리금이 형성된다. 여기에 정부가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원리금의 71%) 약 535.5만원을 더하면 총 1289.7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이 마련된다. 현재 전체 장병 중 93.1%가 가입하고 있는데, 해당 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2023년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법을 개정해 장병들이 안정적으로 적금에 가입하고 전역 후 사회복귀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입법안 이외에도 활력 대전, 든든 청년, 따뜻한 서민을 위한 각종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지혜로운 토끼가 세 개의 굴을 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듯이 대전경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안은 물론 각종 지원책과 규제혁신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의 시도가 아닌 여러 가지 정책 포트폴리오가 마련되고 추진됨으로써 새해에는 대전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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