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줍줍]물적분할 긍정사례 삼기EV, 상장 후에도 주주친화적?
최대주주 락업 2년추가…현물배당도 6개월 의무보호
일반자동차 및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알루미늄 금속 주형(틀)을 사용해 만드는 삼기. 이 회사는 최근 물적분할의 긍정적인 사례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공시: 삼기 2020년 9월 1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삼기는 지난 2020년 전기차 부품 제조 부문을 물적분할해 삼기EV를 설립했어요. 회사의 사업을 둘 이상으로 쪼갤 때 사용하는 분할에는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있는데요.
물적분할은 A회사가 특정사업을 쪼개 새로운 B회사를 만들때 B회사 지분을 A회사가 전부(지분율 100%) 가지는 방식이에요. 반면 인적분할은 A회사의 지분 비율대로 B회사의 지분도 나눠 갖는 방식이죠.
문제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물적분할한 이후 IPO(기업공개)를 하면서 기존 회사 주주들은 떨어져 나간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사례처럼요.
삼기가 떼어낸 전기차 부품 사업 역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삼기 역시 물적분할한 삼기EV(전기차 부품 사업)를 상장시키려 해요. 삼기EV는 오는 25~26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거쳐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데요.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기존 삼기 주주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조용한 건 회사가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따른 보상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새로 상장하는 삼기EV의 주식을 기존 삼기 주주들에게 현물배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건데요.
최대주주 제외한 차등배당
▷관련공시: 삼기 2022년 12월 22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삼기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자사주를 제외한 전문투자회사 및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현물배당을 결정했어요.
12월 말 기준 삼기의 총 발행주식수는 3833만9428주. 이 중 김치환 사내이사(삼기EV 대표이사) 및 그의 특수관계자 지분 1242만542주, 삼기가 보유한 자사주 37만7860주는 현물배당을 받지 않아요.
나머지 전문투자회사 및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2554만1026주만 현물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현물배당은 삼기EV 상장 후 6개월 이내 진행할 예정. 아직 배당기준일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삼기 주식을 사면 삼기EV 현물배당을 받을 자격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정확한 배당기준일은 삼기이브이 상장 후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날텐데요.
현물배당 예정 주식수는 최소 30만주에서 50만주 사이예요. 이를 현물배당을 받을 대상 주식수(2554만1026주)로 나누면, 1주당 0.01~0.02주꼴로 배당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상장 후 삼기이브이 주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에요.
삼기EV, 상장 후에도 주주 친화적?
물적분할 현물배당 이슈로 화제에 오른 삼기.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곧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삼기EV로 넘어갈 텐데요.
삼기EV의희망공모가는 1만3800원~1만6500원 사이로 오는 17~18일 이틀 간 진행하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에요. 신주모집이 213만1222주, 구주매출(삼기 보유지분)이 142만815주로 구주매출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요. 다만 물적분할후 재상장 사례에선 구주매출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유통가능물량에서는 삼기EV 청약을 기다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다소 안심할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는 점.
삼기EV가 코스닥에 상장하면 총 상장예정주식수는 1428만614주. 이 중 최대주주 삼기가 보유한 지분(49.93%)은 2년 6개월 간 의무보유(락업) 대상이에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최대주주의 의무보유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지만 상장 후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2년을 추가로 늘린 건데요.
또 삼기가 가지고 있는 삼기EV 주식 50만주는 6개월 의무보유 대상이에요. 이 50만주는 삼기가 삼기EV를 물적분할 하면서 발표한 현물배당에 쓸 물량인데요.
현물배당은 신주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한 주식을 배당하는 방식인데 이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바로 삼기EV 최대주주인 삼기이기 때문에 현물배당할 지분은 6개월 락업을 걸고 나머지 지분은 2년의 추가 락업을 걸어놓은 것이죠.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물배당은 삼기EV 상장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주주 지분은 상장후 6개월 간 의무보유 대상이기 때문. 물론 그 전에 삼기EV가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결의를 통해 현물배당을 확정지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기 주주들이 삼기EV 주식을 현물배당을 받아 손에 쥘 수 있는 건 삼기EV 상장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사실!
또 하나 삼기EV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들의 상장 후 지분율은 18.81%로 꽤 많은 편인데요. 이들 지분 중 10.52%는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에요. 나머지 8.29%는 상장 후 1개월 간 의무보유 대상인데요.
의무보유 기간이 짧은 이유는 삼기EV에 투자한 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의무보유기간을 1개월로 규정하고 있어요.
상장 직후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죠. 삼기EV에도 스톡옵션 물량이 있는데요. 곽동식 삼기EV 상무가 스톡옵션 1만9068주를 부여받아 행사가 가능한데요. 다만 행사기간이 2024년 1월부터 가능하고 행사가격도 주당 1만5732원이기 때문에 현재 삼기EV의 희망공모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스톡옵션 행사가능시점에 삼기EV 주가가 크게 오른다면 시세차익이 벌어질 수 있겠죠.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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