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전세 특약’ 확인하세요

KBS 2023. 1. 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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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전세 특약' 확인하세요.

요즘 이 시간에 전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섭니다.

공인중개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달부터 계약서에 피해 방지 특약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항은 모두 다섯 가집니다.

우선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집주인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집을 팔 때는 사전에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미납한 세금이 없다는 내용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토록 하고, 만약 미리 알리지 않은 세금 체납이 있었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항도 넣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집주인이 특약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다음 키워드 "작년에 가입할걸"

요즘 이런 후회하는 분들 많으시죠.

'예금' 얘긴데요.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 5.5%였던 저축은행 예금 상품들도 싹 사라졌는데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5%를 넘었던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최근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주문한 영향도 있고, 은행채 발행에 숨통이 트여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안에도 대출 금리는 계속 올랐죠.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은행연합회가 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자 장사' 아니라는 건데요.

예금과 대출에 시장금리가 반영되는 게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단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반려동물 죽으면 어디로?

반려동물, 평생 책임지고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별도 잘해야겠죠.

반려동물이 떠난 뒤 집 근처나 산에 묻는 분들이 많은데, 불법입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반려동물 키우는 2명 중 1명이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장묘업체가 많지 않아 장례 비용 비싸다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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