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도 못받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작년 158만명, 역대 최대

박준희 기자 2023. 1. 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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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 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 109만5000명(4.1%)을 기록해 전년 대비 13만5000명 증가하며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규모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가 93만5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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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급 고용한파가 닥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의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휴수당·퇴직금·유급연차휴가 없고

건보 직장가입자 대상에도 포함 안돼

고용주, ‘알바’ 등으로 ‘쪼개기’ 고용

주휴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 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취업자 2808만9000명의 5.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지난 2000년 43만6000명(전체 취업자의 2.1%)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을 거쳐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늘어왔다.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2년뿐이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그 증가세가 더 심화됐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 109만5000명(4.1%)을 기록해 전년 대비 13만5000명 증가하며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2019년에는 전년보다 20만7000명 급증한 130만2000명(4.8%)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에는 2000명 소폭 증가해 130만4000명(4.8%)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20만8000명 증가하며 151만2000명(5.5%)으로까지 늘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고용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고용주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규모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가 93만5000명이었다. 전년보다 4만4000명 늘어난 것이다. 또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분야는 33만1000명으로 1만1000명 늘었다. 농림어업에는 14만4000명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고용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1만6000명 증가한 것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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