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도 못받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작년 158만명,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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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 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 109만5000명(4.1%)을 기록해 전년 대비 13만5000명 증가하며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규모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가 93만5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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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퇴직금·유급연차휴가 없고
건보 직장가입자 대상에도 포함 안돼
고용주, ‘알바’ 등으로 ‘쪼개기’ 고용
주휴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 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전체 취업자 2808만9000명의 5.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지난 2000년 43만6000명(전체 취업자의 2.1%)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을 거쳐 2015년 86만6000명(3.3%)으로 늘어왔다.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2년뿐이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그 증가세가 더 심화됐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 109만5000명(4.1%)을 기록해 전년 대비 13만5000명 증가하며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2019년에는 전년보다 20만7000명 급증한 130만2000명(4.8%)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에는 2000명 소폭 증가해 130만4000명(4.8%)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20만8000명 증가하며 151만2000명(5.5%)으로까지 늘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고용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고용주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규모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가 93만5000명이었다. 전년보다 4만4000명 늘어난 것이다. 또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분야는 33만1000명으로 1만1000명 늘었다. 농림어업에는 14만4000명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고용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1만6000명 증가한 것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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