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50대, 징역 22년 확정···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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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뉴스1과 법원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50)씨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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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뉴스1과 법원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50)씨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이후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평생 한 살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아래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갈등을 빚다 피해자들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자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결과 등을 종합할 때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날 법정을 찾은 B씨 남편은 항소심 선고 뒤 “행복했던 가족이었는데 엉망이 됐고, 딸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형량을 높여줬으면 위로라도 됐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사건은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탈해 부실 대응으로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A씨는 B씨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있었고,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께도 B씨 가족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가족이 진압한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와 순경은 해임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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