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수위 더 높였다..한국인 도착비자·무비자 경유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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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도착비자와 무비자 경유에도 제한을 둔다고 발표했다.
발급 대상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6개국을 포함해 총 53개국이지만 중국은 이번에 다른 국가들을 언급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에만 무비자 경유 제도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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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도착비자와 무비자 경유에도 제한을 둔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하늘길까지 막는 등 보복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소수 국가가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출입국관리청은 이날부터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72~144시간 경유 비자 면제 제도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착 비자는 중국 당국의 초청이나 긴급한 비즈니스 등을 사유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중국은 이 같은 경우 10일에서 최대 1년 이내의 도착비자를 발급해왔다.
무비자 경유는 국제노선 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타고 중국 도시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도시별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해당 도시에 중국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발급 대상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6개국을 포함해 총 53개국이지만 중국은 이번에 다른 국가들을 언급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에만 무비자 경유 제도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무비자 경유 제도가 중단됨에 따라 일반 경유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10일 한국인의 상용비자(M, 지방정부 초청장(PU) 발급 시 예외), 방문비자(F), 가족동반단기비자(S2) 등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일반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한국보다 더 강력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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