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택배기사노조 직접 교섭 분수령…오늘 1심 선고

김민석 기자 2023. 1. 12.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2시 CJ대한통운이 '원청교섭에 대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단체교섭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교섭대상?…법원판단에 기업들 촉각
중노위 이어 법원도 택배노조 손 들면 법적분쟁 확산 불가피
서울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자들이 택배를 옮기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CJ대한통운이 패소한다면 택배사와 택배기사노조 간 관계 정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적 분쟁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업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1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2시 CJ대한통운이 '원청교섭에 대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변론 종결 후 원고와 피고 측이 내놓은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준비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노조-CJ대한통운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롯됐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 판정과 배치된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말대로 2020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며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전국 270여개의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만약 중노위에 이어 법원도 노조 손을 들어주면 택배노조 파업이 더욱 빈번해지고 거세지는 것은 물론 하청·재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전망이다.

택배 동종업계뿐 아니라 이종업계 노조도 '원청의 교섭 요구 거절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수 있다.

국회서도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단체교섭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CJ대한통운이 패소하면 즉시 항소할 것으로 관측한다. 행정소송은 1심에 불복할시 판결서 송달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선고 직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약식 회견을 열 예정이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