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할인↑

박찬 2023. 1. 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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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듭된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동절기 할인한도가 현재 월 2만4천원에서 월 3만6천원으로 오릅니다.

또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할인한도도 현재 월 만2천원에서 월 만8천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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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듭된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동절기 할인한도가 현재 월 2만4천원에서 월 3만6천원으로 오릅니다.

또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할인한도도 현재 월 만2천원에서 월 만8천원으로 확대됩니다.

변경된 할인액은 이번달 사용한 도시가스부터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사용자는 혜택이 자동으로 추가되며,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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