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스타링크' 韓 서비스 상륙 언제?

심지혜 기자 2023. 1. 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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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 진출 시기를 늦췄다.

스타링크는 서비스 지도를 통해 진출 지역과 예상 서비스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스타링크가 서비스 개시 시점을 2분기로 늦춘 것은 그만큼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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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진출 예상 시기 1분기로 공지했으나 늦춰
과기정통부 "아직 공식적인 문의 접수 안 돼"

[서울=뉴시스]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 시기를 1분기에서 2분기로 변경했다.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 진출 시기를 늦췄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우주기업이다.

11일 스타링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진출 시점을 올해 1분기에서 2분기로 바꿨다.

스타링크는 서비스 지도를 통해 진출 지역과 예상 서비스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을 ‘커밍 순(Coming soon)’ 국가로 분류하고 2023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커밍 순'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거나 진입규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지역 최초로 일본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서비스 시기를 1분기로 못 박았다. 게다가 같은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화상 면담을 통해 협력을 제안했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스타링크는 현재 서비스 가능 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표기했다. 특히 제주도는 물론 독도와 울릉도,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 도서 지역까지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스타링크가 서비스 개시 시점을 2분기로 늦춘 것은 그만큼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 투자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00%까지 가능하다.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도 할당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KT,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스타링크가 사용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됐다. 다만 아직까지는 과기정통부가 기존대로 이동통신으로 용도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주파수 심의위원회 심사와 주파수 분배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스타링크 측에서 공식적인 문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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