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 50% 확대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2023. 1. 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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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1~3급)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겨울철(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천원에서 3만6천원, 4~11월은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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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tn급자 겨울철 할인한도 3만6000원
이달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적용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는 환급
황진환 기자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1~3급)과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겨울철(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천원에서 3만6천원, 4~11월은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주거)수급자의 겨울철 월 할인한도는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늘고, 다자녀가구와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겨울철 한도가 6천원에서 9천원, 4~11월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이달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적용되며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적용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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