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HP '토너 카트리지' 수입 판매…산업부, 특허권 침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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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기업이 글로벌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체 '휴렛팩커드(HP)'의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휴렛팩커드는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토너 카트리지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A사가 휴렛팩커드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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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휴렛팩커드, 국내기업 대상 조사 신청
산업부 무역위원회 검토서 혐의점 발견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 국내기업이 글로벌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체 '휴렛팩커드(HP)'의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32차 회의를 개최해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휴렛팩커드 개발유한회사(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가 국내기업 A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인 토너 카트리지는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가루 형태의 토너 모듈이다.
휴렛팩커드는 A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토너 카트리지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A사가 휴렛팩커드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토너 카트리지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A사가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입·판매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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