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월 할인한도 최대 1만2000원 확대

이정현 기자 2023. 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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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1~3월) 난방비 급증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할인한도가 현행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별 월 할인한도액을 보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경우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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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산업부 "난방비 부담 완화"
30일 서울 도심 주택가에 부착된 가스계량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각각 36.2%, 34.0% 오르면서 동절기 난방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비 부담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내년 2분기로 미뤘다. 2022.12.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1~3월) 난방비 급증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월 할인한도가 현행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동절기가 지난 4~11월에는 현행 6600원인 월 할인 한도액이 9900원으로 오른다.

대상자별 월 할인한도액을 보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경우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4~11월 월 할인한도액도 3300원에서 4950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의 월 할인한도도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4~11월 월 할인한도액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올해 1월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한 지역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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