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급증…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한도 50% 확대

안다솜 2023. 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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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늘리고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 추가 할인액을 환급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급증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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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납부 금액 환급 예정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늘리고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 추가 할인액을 환급해준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급증 부담 완화를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겨울철(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늘어나고 4~11월은 현재 6천600원에서 9천9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겨울철 월 할인한도가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4~11월은 3천300원에서 4천950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겨울철 월 할인한도는 6천원에서 9천원으로 4~11월은 1천650원에서 2천470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적용하며 지난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된 경우엔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과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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