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택시요금 26일 공청회서 윤곽…1000원 인상 유력

송용환 기자 2023. 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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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지역 택시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6일 공청회에서 인상폭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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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소비자심의위 거쳐 확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올해 경기지역 택시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6일 공청회에서 인상폭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중앙경제연구원 오세철 이사장의 ‘경기도 택시운임·요금 정책의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와 함께 요금조정안에 대한 일반도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사업자·종사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요금조정안은 3~4개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로서는 서울과 같은 1000원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수도권 동일생활권인 서울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원안 통과(2022년 9월22일)됐다. 인상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월1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공청회 후 경기도의회 2월 임시회를 통해 의견청취에 나서게 된다.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를 통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공고를 통해 오는 3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 이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예정돼 있는데 아직 요금조정안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용객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택시종사자의 생계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요금인상 시 업체가 그 혜택을 운전기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9년 5월 중형 택시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택시 요금인상이 이뤄지면 4년만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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