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제동원 피해 배상 '공개토론회'… 피해자 측 '불참' 가능성
정부 최종안 곧 나올 듯… '병존적 채무인수' 유력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논의할 외교부 주최 공개토론회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그러나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단 토론회 취지와 달리 그 시작 전부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 측 지원 단체마저 토론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의 개회사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의 인사말, 그리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및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발제 및 참석자들 간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서 국장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대일협의 및 국내 의견수렴 경위를, 그리고 심 이사장이 재단의 활동 개선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에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들 기업은 피해자 측과의 배상금 지급 협의에 불응해왔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온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 사이 피해자 측에선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우리 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자산이 실제로 매각·현금화될 경우 '한일관계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 들어 일본 측과의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자 측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작년 7~9월 외교부 주관으로 가동된 민관협의회에 이은 두 번째 국내 여론수렴 절차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정부가 이달 중에라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최종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한일 양국의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이를 배상금조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재단은 이를 위해 이미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정관 개정까지 마쳤다.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안이 정부 최종안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측이 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및 일본 측의 사과를 담보하지 못한단 이유에서다.
게다가 앞서 이번 토론회 참가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 지원 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에선 이번 토론회 개요와 토론자, 발제문 등을 '외교부로부터 미리 제공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장을 바꿔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이 '중도 퇴장'했던 작년 민관협의회에 이어 이날 토론회도 '반쪽짜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해법을 내놓을 경우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당시의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애초 이 문제는 완벽한 해결을 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정부도 그 한계를 인정하며 (해법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피해자 측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책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과 관련해선 "이를 수용하는 피해자에겐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론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보인다"며 "이 경우 재단이 일본 기업의 손실분에 대해 사후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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