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편향 발언’ 논란 교사 징계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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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국이 6·25 전쟁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원주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교사(본지 2022년 12월30일자 5면 등)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11일 전교조 강원지부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A교사에 대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음으로 의결함'을 결정했다"면서 "원주교육지원청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징계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개인신상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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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육지원청 징계위 회부건 종결
속보=“미국이 6·25 전쟁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원주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교사(본지 2022년 12월30일자 5면 등)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11일 전교조 강원지부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A교사에 대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음으로 의결함’을 결정했다”면서 “원주교육지원청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징계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개인신상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는 원주 지역 한 고교에 근무 중인 A교사가 3학년 진로 수업 도중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 이에 대해 보수단체가 학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해 경징계(견책·감봉)를 징계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면서 “이번 징계위원회 회부 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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