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보다 손해 적어" 아파트 '물물교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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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자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매도 희망자들이 교환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거래원인별 주택거래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전국 아파트 교환매매는 64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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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부동산원 '거래원인별 주택거래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전국 아파트 교환매매는 648건이다. 2021년 1월~11월 394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64.5%가 증가했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교환 방식의 비중도 늘어났다. 지난해 1월 0.02%(15건)던 교환매매는 11월 0.29%(111건)로 약 15배 늘었다.
부동산 교환매매란 자신의 부동산과 타인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그야말로 '물물교환'이다. 합법적 거래 방법 중 하나이며 매수자와 매도자의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교환이 성립된다.
예컨대 A, B가 각기 다른 지역에 매매가 5억원인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 추가 자금 마련 없이 이를 교환하면 거래가 완료된다. 매물 가격이 서로 달라도 교환은 가능하다. A의 아파트는 5억원, B의 아파트가 3억원이라면 양 당사자가 아파트를 교환한 뒤 B가 A에게 2억원의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통상 아파트 매매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전체적인 과정이 매우 복잡하지만 교환을 선택하면 매수·매도가 한번에 체결되므로 거래가 매우 빨리 끝난다. 중개수수료 또한 두 매물 중 높은 매물 가격을 기준으로 한 번만 내도 되므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교환매매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파트의 가격 설정 기준이나 이에 따른 세금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교환거래 절차가 길어질 경우 이에 따른 시세 변동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 'KB시세'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활용해 명확한 시점과 가격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등을 작성하는 일도 있다. 당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몇 년 후 거래 당사자의 신고로 다시 문제가 붉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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