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前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김주영 기자 2023. 1. 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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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사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20년 1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송 전 시장을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사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금품을 받는 자리에 동석했던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씨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의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는 송 전 시장과 김씨를 만난 자리에서 골프공 박스 4개에 현금 2000만원을 넣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김씨는 2018년 5월 장씨로부터 송 전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고, 2020년 4월에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 경매장을 중고차 매매장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 송 전 시장 등에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송 전 시장 취임 후인 2021년 1월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김모 전 위원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모 전 위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장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 휴대폰에서 “이 골프공이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잘 전달해 달라”는 장씨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수사를 해왔다. 송 전 시장 측은 “선거 캠프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사업가에게 돈을 빌렸을 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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