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안 따지는 4%대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

박태우 기자 2023. 1. 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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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관계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4%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때 받는 '아낌e' 우대 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 금리(사회적 배려층,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받으면 3.75~4.05%로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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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9억 이하 대상 최대 5억 대출, 30일 신청… 최저 3%대도 가능

소득과 관계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4%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것이 특징이다. 우선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면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는다.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때 받는 ‘아낌e’ 우대 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 금리(사회적 배려층,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받으면 3.75~4.05%로 대출할 수 있다. 만기는 10·15·20·30·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중 고를 수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시행 기간은 1년 한시적이다.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 원이다. ▷신규 구매 ▷기존 대출 상환 용도 ▷임차 보증금 보전 용도 등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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