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면 7% 세액공제

유성열 기자 2023. 1. 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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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다음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차량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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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 서울시 등록 차량 대상
쏘나타 3만원, 전기차 6400원 혜택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25만 대 가운데 지난해 연세납부(연납)를 신청했거나 올해 새로 신청한 130만 대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원을 공제한 48만6210원만 내면 된다. 전기차는 세액이 10만 원 정액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똑같이 6400원을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거나 납부하려면 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사이트(etax.seoul.go.kr)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STAX’에서 가능하다.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다음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차량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세 ‘전자고지’에도 적극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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