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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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랑아 단속 명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생활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로 위로금 500만 원에 매달 생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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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설립 안산의 아동 수용시설
40년간 강제노역-학대 등 인권유린
경기도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랑아 단속 명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한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생활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피해자로 위로금 500만 원에 매달 생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031-8008-3266)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매 분기 말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금 첫 지급일은 3월 말인데, 약 100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겐 사실 규명과 피해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 도가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하며 1982년까지 운영됐다. 5000명 이상의 아동이 수용돼 강제노역을 하고 학대를 당했으며 지금까지 29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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