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과 과열 사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어쩌나
정부는 집값 급등 우려에 고민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출·세제·청약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대표적 ‘대못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면적이 6㎡(약 1.8평)를 넘는 주택을 취득할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거주자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요즘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선 부동산 매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4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6월에는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보통 동(洞) 또는 지구단위별로 광역자치단체나 국토부가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2020~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전까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정부 때 서울시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압구정·목동·여의도·청담동·잠실동 등 아파트 밀집 지역을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락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도록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각종 규제를 푸는 마당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남겨두는 것은 엇박자”라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푼다고 아파트 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당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의 파급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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