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북측 공간 ‘쉼터’로… ‘집회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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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시청사 북측 녹지공간을 힐링쉼터로 새롭게 단장하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역 2번 출구에서 시청사를 가로지르는 200여m 길이의 북측 녹지공간(국기게양대 양측)을 '힐링쉼터 시민애(愛)뜰'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청사 정문이 애초 남문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주 출입처로 조정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북문 앞 공간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이 전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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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기자회견·집회 등 광장기능
市, 2022년 하반기 공간 일부 제한
최근엔 피켓 등 소지 땐 출입 막아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차단” 반발
市 “휴식 공간 조성 목적이 전부”
대전시가 대전시청사 북측 녹지공간을 힐링쉼터로 새롭게 단장하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용공간을 꾸며 시민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론 집회와 기자회견 등 ‘광장 기능’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역 2번 출구에서 시청사를 가로지르는 200여m 길이의 북측 녹지공간(국기게양대 양측)을 ‘힐링쉼터 시민애(愛)뜰’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곳을 휴식과 소통, 문화 향유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의견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내에 북측 녹지공간 쉼터 조성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하반기 이곳에 화분 등을 놓아 집회 공간을 일부 제한한 데 이어 힐링쉼터로 전면 단장을 예고하자,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최근 제정한 ‘대전시 청사방호규정’도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청사방호규정 10조를 보면 ‘피켓과 현수막, 깃발 등을 소지한 이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 ‘근무 시간 전후 시청을 산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퇴행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의 명분은 시민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가 엿보인다”며 “시민에겐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해 해결점을 찾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며 “시장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는 못할지언정, 시민들의 의사 표현마저 막겠다고 나서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시당은 이어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법과 질서’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소통과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전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청사 정문이 애초 남문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주 출입처로 조정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북문 앞 공간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이 전부”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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