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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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3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도는 설 명절을 맞아 14~21일 8일간 지역 전통시장 3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한 전통시장의 경제를 활성화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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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경북도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3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침체한 전통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금은 2만원이다. 환급 부스를 방문해 점포에서 결제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
행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도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을 모두 소진할 경우에는 행사를 조기 종료한다.
도는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펼친다. 제수나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전복과 겨울철 소비량이 많은 과메기, 방어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점검을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한 전통시장의 경제를 활성화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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