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사 현수막 이제 그만!”… 전주시의회 게시 않기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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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북 전주 시내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전주시의회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후 처리 시에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명절에 홍보성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런 회의 결과를 모든 의원에게 공지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내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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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OOO 의원, 계묘년,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XXX 의원…’
앞으로 전북 전주 시내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전주시의회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후 처리 시에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명절에 홍보성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런 회의 결과를 모든 의원에게 공지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내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수막 게시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논란을 유발하는 데다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를 위해 소각하거나 매립 시에도 탄소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등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는 정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인정돼 게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를 고려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안 걸기 운동은 앞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벌여 호응을 얻었다.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4명은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맺고,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전주시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를 실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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