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강승우 2023. 1. 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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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올해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기간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에 대한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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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올해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설 연휴 기간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에 대한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에 따라 2019년 설 귀성 이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도는 보고 있다.

특히 거가대로의 통행료 면제에 따라 설 연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에도 톡톡히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년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2개의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다.

올해는 거가대로의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적극 협의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1월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24일 밤 12시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대, 창원~부산간 도로 24만대, 거가대로 20만대 등 총 67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2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 9만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즐거운 설 명절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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