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1톤 옮기다 숨진 23살 맥도날드 직원…법원 “2억원 배상”

박선민 기자 2023. 1. 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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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AP 연합뉴스

대만 맥도날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감자 1t(톤)을 운반하다 숨졌다. 유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건 2년만에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대만 가오슝 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맥도날드 이신점에서 1.1톤에 달하는 감자튀김 등을 옮긴 후 뇌출혈로 사망한 리모(당시 23세)씨 가족에게 사측이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씨는 지난 2021년 5월 29일 오전 10시쯤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냉동 감자튀김 60상자(약 980kg)와 해시브라운 14상자(약 134kg) 등 총 1114kg을 5층 냉동고로 옮기다 쓰러졌다. 동료가 그를 1층으로 부축해 내려온 뒤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리씨는 약 5개월 뒤인 10월 5일 사망했다.

맥도날드 측은 리씨가 산업재해가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노동기준법에 따라 사망보상금 및 장례비용으로 총 48만 대만달러(약 1900만원)를 유족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리씨 부모는 맥도날드가 사고 당시 구급차 대신 택시를 호출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측에 105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또한 리씨 부모는 노동부 직업상해질병방지센터 도움으로 가오슝 의대 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 사인이 뇌출혈 및 패혈성 쇼크였다는 점을 들며 사측에 책임을 물었다. 방한복 없이 약 30분간 초저온에 48차례 노출됐던 게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맥도날드 측에 690만 대만달러(약 2억83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최종 판결은 472만 대만달러(약 2억원)로 내렸다. 리씨가 방한복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맥도날드의 배상 책임을 70%로 본 것이다.

맥도날드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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