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이홍근 기자 2023. 1.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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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은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차모 방통위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했다. 이달 초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당시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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