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철호 전 시장 기소
공웅조 2023. 1. 11. 23:35
[KBS 울산]울산지검 형사5부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 전 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전 선대본부장 김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 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 소유의 땅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부탁을 받고 장 씨로부터 3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장 씨가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김모 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5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장 씨와 김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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