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아사 친모·계부 항소심 ‘징역 30년’
[KBS 울산] [앵커]
지난해 울산에서 2살 된 여자 아이가 굶어 숨져 큰 충격을 줬는데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119대원들이 어린 여자아이를 황급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31개월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엄마의 신고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
부검 당시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17개월된 남동생도 영양실조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빴습니다.
20대 친모와 계부가 먹을 것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아동수당과 양육비로 PC방을 이용하거나 애완견 사료 등을 구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음식물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고, 부실한 양육과 보호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고 어린이집이나 관련 행정기관에 최소한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아가 사망 2주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에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기도 했다는 사실에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미경/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 "아이들이 받았을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인 숨진 여아의 친모와 계부가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선고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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