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보고 '경악'…만 1세 아동 운다고 손·이불로 입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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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아동의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어린이집 교사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 한 어린이집 교사 A씨(30대 여성)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낮잠을 자고 일어나 우는 1세 B군의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것은 맞으나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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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아동의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어린이집 교사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 한 어린이집 교사 A씨(30대 여성)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낮잠을 자고 일어나 우는 1세 B군의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의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열람, A씨의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입을 손으로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은 것은 맞으나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영상을 모두 확인한 뒤에 학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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