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지원재단 "문제 포괄적 해결방법은 특별법 제정뿐"

오수진 2023. 1. 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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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피해자 문제 포괄적 해결 방법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심 이사장은 12일 열리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제문에서 그간 피해자 유족들로 구성된 재단 내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난 내용을 공개하며 "유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소위 '문희상 법안' 같은 것을 만드는데 재단이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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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심규선 이사장 발제문…"재단 내 특별법 연구팀 만들 것"
"미쓰비시 배상 책임, 왜 한국이 대신하나!"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지난달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 강제 동원시민모임, 소송대리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uk@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피해자 문제 포괄적 해결 방법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심 이사장은 12일 열리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제문에서 그간 피해자 유족들로 구성된 재단 내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난 내용을 공개하며 "유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소위 '문희상 법안' 같은 것을 만드는데 재단이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희상 법안'이란 문 전 국회의장이 2019년에 국회의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제시한 강제징용 해결책을 말한다.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한 뒤 이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1+1+α(알파)' 방식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자국 기업이 강제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과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심 이사장이 특별법 제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 정부 측이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재단을 통한 배상급 대납' 해결책의 대상이 재판 승소 피해자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고 대납 방식 자체도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통해 이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희상안이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 피고 기업·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 실제 법안으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심 이사장은 "재단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단 내에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며, 이미 예산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유족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특별법 제정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있을 약간의 갈등을 보고 특별법 자체를 제정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발표 자료 초안을 통해 그간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과 관련한 구체 법리로서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검토 결과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제3자 대위변제 등의 방식으로 배상급 대납을 진행하더라도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 기업의 재원 기여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간 대일협의를 통해 얻은 정부의 일차적인 감촉"이라며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도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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