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징용해법 ‘한일 기업 기부로 韓재단이 대납’ 검토”

도쿄/성호철 특파원 2023. 1.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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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해결책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자금 마련에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참여한다는 전제를 담은 방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일본 기업의 자금 갹출에 부정적이었다. 일본이 기존 입장을 바꿔 한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2일 열릴 공개 토론회에서 피해자인 원고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일본 측에 이런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양국 간 합의문 교환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서로 합의문을 체결하는 데 부정적인 일본을 배려한 것이다. 일본 측은 2015년 위안부 문제 관련해 합의문을 체결했다가 다음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무효화한 사례를 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전제 조건이 일본 기업의 기부 참여와 사죄이기 때문에 공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성의 있는 호응’을 요청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일본 기업의 기부에 부정적인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아 앞으로도 양국 간 협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점화됐다. 일본 기업은 1965년 양국 간 조약을 이유로 들어, 배상을 거부해 왔다. 한일 외교 당국은 작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의 재산을 강제 현금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결책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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