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중앙일보 기자 1억원 추가거래···해당 기자는 사표
이혜리 기자 2023. 1. 11. 22:18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앙일보 측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김씨와 중앙일보 기자 A씨가 2020년 6월 1억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A씨는 2018년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뒤 2019년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정황이 추가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법조계·언론계 로비를 맡았다고 보고 그가 A씨 등 언론인들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회사에 사표를 냈고 중앙일보는 사표를 수리했다. 중앙일보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중앙일보는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돈을 받은 언론인들이 대장동 일당에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CNN “이스라엘 공격 목표는 하메네이·페제시키안···실제 피해는 확인 안 돼”
- 이란 국영 매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남부 초등학교서 50여명 폭사”
- 이 대통령은 집 팔았는데···‘다주택’ 장동혁, 6채 중 오피스텔 1채만 매물로
- 26만명 몰릴 BTS 광화문 공연, 1시간 동안 신곡·히트곡 ‘한가득’
- “조희대 탄핵”과 “윤석열 석방” 사이···3·1절 하루 앞, 둘로 나뉜 태극기 물결
- 완주 송광사 찾은 이 대통령 “오랜만에 마주한 고요함···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 얻어”
- [속보]트럼프 “미국, 이란서 ‘대규모 전투 작전’ 시작···이란은 절대 핵무기 가질 수 없다”
- ‘왔다 ㅌㅌ대통령’···틱톡 가입한 이 대통령 “팔로우, 좋아요, 댓글까지 아시죠?”
- 설날, 남아돈 전기가 오히려 전력망에 ‘압박’으로···AI 시대, 원전은 정말 필수일까
- [단독] 문상호 전 사령관 등 ‘내란 연루’ 군 관계자,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