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중앙일보 기자 1억원 추가거래···해당 기자는 사표

이혜리 기자 2023. 1. 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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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앙일보 측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김씨와 중앙일보 기자 A씨가 2020년 6월 1억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A씨는 2018년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준 뒤 2019년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보낸 정황이 추가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법조계·언론계 로비를 맡았다고 보고 그가 A씨 등 언론인들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회사에 사표를 냈고 중앙일보는 사표를 수리했다. 중앙일보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중앙일보는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돈을 받은 언론인들이 대장동 일당에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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