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책 내놓은 공인중개사협회..."시세 모니터 강화"

최기성 2023. 1.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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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이 속출하자 공인중개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빌라 시세도 모니터하고, 계약서에는 피해 방지 특약을 삽입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전세 사기' 행위를 반드시 척결한다. 척결한다. 척결한다. 척결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1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지자 스스로 방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아파트 시세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현 방식에서 빌라나 다가구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종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 30호 미만의 다세대·빌라 등 그런 데까지도 시세를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세 모니터링 요원들을 현재 5천 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집을 팔 때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고,

일부러 사기를 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

'전세 사기 방지 항목 점검표'를 중개사무소마다 비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협회가 자발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자체 정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개 확인 설명서 보완, 공제 금액 확대, 지도·단속권 부여 등 법적·제도적 개선과 정책 지원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달 기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11만2천여 명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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