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돈뭉치 운반’ 50대 항소심도 실형
진유민 2023. 1. 11. 22:00
[KBS 전주]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량에 돈뭉치를 보관,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통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입증돼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천8백여만 원을 차량에 보관하고, 일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성남FC’ 먼저? ‘대장동’ 기다렸다?…검찰 선택 주목
- 왜 한·일만 먼저 보복?…“중국인, 한국서 모욕감 느껴”
-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방콕 골프장에서 체포…“송환 오래 걸릴 듯”
- [인터뷰 전문] 미 경제차관 단독 인터뷰 “현대차 만나…차별 해소 논의”
- 대출 더 받으려 자영업자로 ‘조작’…저축은행 부당대출 1조 2천억 원 적발
- 의혹 안고 보폭 넓히는 김건희 여사…‘조용한 내조’?
- 산청군 “내과 의사에 연봉 3억 6천 줄게요”…“전화 한 통 없어”
- [제보K] 차량용 반도체 숨통 트였다?…“AS용 부품 수급은 하세월”
- [ET] “두 사람이 축의금 10만 원 내니 거지 취급”…축의금 ‘손절각’이 있다?
- 봉급 100만 원 시대, 병장의 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