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2023. 1. 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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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11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개별적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던 주택건설 사업관련 분야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한번에 통합・처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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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분야 통합심의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11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개별적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던 주택건설 사업관련 분야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한번에 통합・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별위원에서 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승인을 위해 최장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 같은 심의 장기화는 지가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의 주택구입 비용증가는 물론 주택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창원시청 전경    ⓒDB
시의 통합심의 추진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통합심의 접수 시 개별법에 따라 기 위촉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심의위원 중 각각 5명이상과 창원시 공무원을 포함해 25명이상 30명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의 상호 보완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개별심의 대비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 1년이 단축 될 전망으로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 및 행정적・경제적 부대비용 등의 절감 효가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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