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간부와 김만배, 1억원 추가 거래…간부는 사표

윤혜주 2023. 1. 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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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김만배 씨가 2020년 6월쯤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A씨와 김만배 씨의 금전 거래는 9,0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1억 원이 더 드러난 겁니다.

9,000만 원에 대해 A씨는 자신이 김만배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줬었는데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1억 원에 대해선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들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오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1일 A씨는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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