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 지급…김동연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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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진심을 담은 사과와 약속 이행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권위주의 시대, 관선 도지사 때 벌어진 일이지만 명백한 국가 폭력이고, 경기도의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앞서 이날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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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진심을 담은 사과와 약속 이행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권위주의 시대, 관선 도지사 때 벌어진 일이지만 명백한 국가 폭력이고, 경기도의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을 뵙고 사과와 명예 회복을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11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피해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2018년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위로금, 생활지원금, 의료서비스 지원을 시작으로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 및 기념 사업 등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피해자분들께 약속드린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과거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미래에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 하게 되며,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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