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발표 전 합격 알려’ 김석준 전 교육감 송치

장성길 2023. 1. 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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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김석준 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 고위 교육공무원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A 씨의 사위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시생 사망 사건'에서 촉발된 채용 면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전 교육감이 취업 청탁이나 공시생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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