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소송전에 고소까지…‘강대강’ 대치 계속?

김민철 2023. 1. 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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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삼각지 역장 등이 시위 과정에서 다쳤다며, 전장연 관계자를 고소하자 전장연 측도 고소로 맞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승하차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원천 봉쇄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각지역장과 지하철 보안관 A씨는 휠체어에 다쳤다며, 전장연 관계자 2명을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정민/서울교통공사 홍보팀 대리 : "(전장연)시위가 진행되던 중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근무하시다 휠체어에 받혀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6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오히려 과잉 대응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뒤, 역시 고소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불법 시위로 연착된다'는 지하철 안내방송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불법 시위라는) 방송으로 인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지속적으로 낙인화 시켜왔던 이 문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전장연이 공개 방송 형식으로 요청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담 형식과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면서 설 전에는 만나야 하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전장연은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양측의 타협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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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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