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침해” 대전시 청사 규정 논란…사실은?
[KBS 대전] [앵커]
대전시가 지난달 피켓이나 현수막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훈령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청사 안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훈령을 만들었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데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성용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지난달 제정한 청사 방호 규정입니다.
출입 제한 조치 대상에 집회·시위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청사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등을 소지한 사람에게 청사 방호대원이 출입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전시는 다른 지자체도 이미 비슷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참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청사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련 출입 제한 규정을 둔 곳은 대전시를 포함해 불과 6곳.
이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 경남도 등 3곳은 청사 방호에 지장이 없는 한 합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규정을 둔 지자체 6곳 가운데 경기도 등 4곳은 '불법' 집회·시위에 한해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2곳만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시위자의 청사 출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했고 충남도는 지난달 출입 통제 설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있는 옥외집회나 시위와 달리 영향력이 제한적인 옥내의 경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사 안을 무단 점거해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사전신고 없이 1인 시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섭/대전참여연대 조직팀장 : "청사 안에서 합법적인 집회·시위까지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청사 내 불법 집회 방지 외에도 청사 밖 집회가 벌어질 경우 신속히 시장에게 보고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명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시장 눈치 보기에 급급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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