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 대 ‘깡통전세’ 사기 공범 2명 붙잡혀
김애린 2023. 1. 11. 21:45
[KBS 광주]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백60억 원 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50대 정 모 씨를 구속한 데 이어 공범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정 씨와 함께 계약기간이 끝나는 빌라를 더 높은 매매가로 허위 기록한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매하는 척 꾸며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를 만들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빌라 등 2백8채, 4백60억 원으로 세 사람은 벌어들인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성남FC’ 먼저? ‘대장동’ 기다렸다?…검찰 선택 주목
- 왜 한·일만 먼저 보복?…“중국인, 한국서 모욕감 느껴”
-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방콕 골프장에서 체포…“송환 오래 걸릴 듯”
- [단독] 美 경제차관 “현대차 우려 진지하게 고려…IRA는 한국에 기회”
- [ET] “두 사람이 축의금 10만 원 내니 거지 취급”…축의금 ‘손절각’이 있다?
- 산청군 “내과 의사에 연봉 3억 6천 줄게요”…“전화 한 통 없어”
- 봉급 100만 원 시대, 병장의 품격
- “예쁘네, 춤 좀 춰봐”…신협 면접장서 성희롱
- ‘유령 회사 설립’ 보조금 2억 빼돌린 스타트업 대표 구속기소
- 2살 딸 아사 친모·계부 항소심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