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경남 그린벨트 460㎢…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KBS 창원] [앵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문제를 집중으로 짚어봅니다.
경남의 그린벨트는 460여 ㎢로, 서울시 면적 76%에 이릅니다.
정부가 광역 자치단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에서 100만 ㎡로 늘리기로 했는데, 지방소멸을 막고 새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제 권한을 모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천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동읍, 덕산일반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창원시와 민간이 함께 첨단 방위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걸림돌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경상남도는 2019년 국토교통부에 사업 예정지 그린벨트 100만 ㎡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25만 ㎡만 승인이 났습니다.
경남지사의 해제 권한인 30만㎡ 이내로 허용한 것입니다.
애초 계획 규모보다 1/4로 줄어들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생겼습니다.
이곳 덕산산업단지와 같이 중앙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비수도권 지역 발전의 제한하는 일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을 현행 30만 ㎡에서 100만 ㎡로 늘렸습니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박완수/경남지사/지난해 12월 19일/국토부 회의 : "수도권을 제외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나 취지는 이미 퇴색됐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묶어놓아도 뛰어 넘어서 도시가 개발되는데 무슨 개발제한구역이 이 시점에 필요합니까?"]
경남의 그린벨트는 460여 ㎢로, 창원시 248, 김해시 109, 양산시 97, 함안군 6.5㎢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76%에 이릅니다.
경상남도는 개발 용지 확보가 어렵다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모두 광역 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허동식/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 :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그린벨트 권한이) 이양돼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면적까지는 자율적으로, 국토부 협의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전적인 권한을 줘야 합니다."]
또 경남의 그린벨트 89.6%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 2등급지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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