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안전조치 강화됐지만, 건설현장 “위험 그대로”
[KBS 광주] [앵커]
붕괴 사고 뒤 이런저런 안전 대책들이 나왔죠.
건설 현장은 더 안전해졌을까요?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이우준 씨.
화정 아이파크 사고 뒤 추락방지용 발판이나 안전고리 착용 등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말합니다.
안전장치를 몸에 감고 일을 하면 속도가 더뎌 작업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작 공사 기간은 그대로여서 오히려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이우준/건설 노동자 : "입주 날짜도 맞춰야 하고 하니까, 저희는 일에 쫓길 수밖에 없죠. 일에 쫓기면 마음도 급해지고,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나고."]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들도 고충을 호소합니다.
공사기간이나 비용이 충분해야 안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안전조치만 강화돼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광주의 한 건설현장에선 하도급업체가 수주한 금액에서 20억 원 정도를 더 들이고도 예정된 공사기한을 넘겼습니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30일이면 끝낼 수 있는 (공사를) 45일 정도 걸리고 있고. 정해진 공사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관행이 된 '최저가 낙찰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준상/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조직부장 : "발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자체를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반영해서 건설현장 입찰 구조를 바꾸자."]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 '이중처벌'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93명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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