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 나서 전세사기 방지 특약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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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을 넣기 결의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제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키로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고의로 사기·횡령을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해 공제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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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집주인 담보권 설정 불가 등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을 넣기 결의했다.
먼저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체납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는 특약도 넣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고의로 사기·횡령을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해 공제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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