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더 있었다…중앙일보 간부에 1억원 추가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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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김씨가 2020년 6월쯤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그간 A씨와 김씨의 금전 거래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원이 더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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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김씨가 2020년 6월쯤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보낸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그간 A씨와 김씨의 금전 거래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원이 더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이 9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김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A씨는 추가로 드러난 1억원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11일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냈고 중앙일보는 사표를 수리했다.
중앙일보는 A씨와 김씨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해 오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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