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79억 원 부과

2023. 1. 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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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기자>

국토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벤츠, 테슬라, 현대차 등 12개 제작 수입사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타이어 저기압에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하거나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한 1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50%를, 9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과징금 25%를 감경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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