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한 처벌 필요" 檢, 실형 피한 돈스파이크에 '항소'[종합]

김현록 기자 2023. 1. 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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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 45)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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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스파이크가 자신의 오해와 관련, 속내를 털어놨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 45)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돈 스파이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그 결과 돈 스파이크는 실형을 면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 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에 대한 명령도 내렸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될 당시 30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약 1000회 분에 해당한다.

돈스파이크는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마약 투약 동종전과가 3회라는 지적에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대마 흡연과 필로폰 투약을 같은 마약 투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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