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 등 지원”

최인진 기자 2023. 1.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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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원 생활지원금
의료서비스·트라우마 상담
학원 건물은 역사 위해 보존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책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선감학원은 42년간 국가 공권력이 아동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소년 강제수용소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생활 지원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을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가 예상하는 대상자는 100여명이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오는 16일부터 경기도 인권담당관실(031-8008-3266)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경기도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 분기 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후인 3월 말이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자체 사무와 재정 운용 범위를 관할구역과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기도 예산으로 타 시·도민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청·촉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위로금 지급 외에도 종합대책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상 회복도 함께 지원한다.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 및 공동묘역 정비를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선감학원 옛 건물 보존 사업을 진행해 도민 역사 문화의 체험 산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 경기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은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사실 규명과 피해 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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